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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근로계약서 제출 안내)
관리자2024-01-05조회 586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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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에 따라 청년근로자의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은 정부고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부터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계약서 미제출시 고용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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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MY SITE-사업참여관리-신청현황-서류제출

※ 유의사항 : 기존 근로계약서 삭제 불가(사업 기간 동안 임금 변동 시 참여기간 전체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