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산학융합원 조건매니저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이 많아 별도 공지드립니다.
23년 2월까지는 협약 체결 전이기에 전년도 기준을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23년 3월부터는 신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확인사항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기본급 4개 서류 일치[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급여지급명세서상 기본급 = 참여협약서상 기본급 = 채용확정서류 기본급]
2. 급여지급명세서상 실지급액 =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이 여러장인 경우 제출 시 통합하여 1장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출하실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근부 : 근무기록부(※ 반드시 근무기록부 1장만 제출)
②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급여지급명세서 3. 이체확인증 4. 근무기록부 5. 사유서등 기타별첨 서류 (서류 순서 확인)
③ 사업장4대보험가입자명부 : 사업장4대보험가입자명부
※ 참여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모든 참여청년의 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3월부터는 반려처리하겠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류
* 근무기록부는 실제근무한 날에만 근무자, 담당자 서명 필요.(연차,공가 등 미근무날에는 서명X)
*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류를 제출 시 확인하실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3월 고용지원금부터는 신청 시에 “신규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서류로 제출하실 경우 원본대조필은 필수입니다.
붙임 1. 3월 이후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가이드 1부.
2. 2023년 탄탄기업 제출서류 안내가이드 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