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1월 급여부터 준용)관리자2023-01-25조회 1396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를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청년그린, 탄탄기업) 적용 임금이 기본급 200만원이었으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기업에서는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제출 기한은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2월 중에 공지 될 예정입니다.
※1월 급여부터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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