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그린/탄탄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지원금 접수 마감관리자2022-12-09조회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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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 마감 안내드립니다.
사업규정 상 당해연도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12월 31일까지)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안내드린 기한까지 올해 급여지원금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 매월 월 근무 종료 후 급여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개별적 사유로 아직 지원금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22년도에 지원받고자하는 모든 급여지원금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신청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메일을 확인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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