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근로계약서 제출 안내)관리자2024-01-05조회 1837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를 안내드립니다.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근로자의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은 정부고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부터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계약서 미제출시 고용지원금 지급 불가
▶제출처 : MY SITE-사업참여관리-신청현황-서류제출
※ 유의사항 : 기존 근로계약서 삭제 불가(사업 기간 동안 임금 변동 시 참여기간 전체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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