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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기업
23년 3월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가이드
조건2023-04-11조회 1863

안녕하세요 전북산학융합원 조건매니저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이 많아 별도 공지드립니다.


232월까지는 협약 체결 전이기에 전년도 기준을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233월부터는 신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확인사항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기본급 4개 서류 일치[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급여지급명세서상 기본급 = 참여협약서상 기본급 = 채용확정서류 기본급]

  2. 급여지급명세서상 실지급액 =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이 여러장인 경우 제출 시 통합하여 1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하실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근부 : 근무기록부(반드시 근무기록부 1장만 제출

 ②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급여지급명세서 3. 이체확인증 4. 근무기록부 5. 사유서등 기타별첨 서류 (서류 순서 확인)

 ③ 사업장4대보험가입자명부 : 사업장4대보험가입자명부

 ※ 참여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모든 참여청년의 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3월부터는 반려처리하겠습니다.


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류

  * 근무기록부는 실제근무한 날에만 근무자, 담당자 서명 필요.(연차,공가 등 미근무날에는 서명X)

  * 제출서류 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류를 제출 시 확인하실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3월 고용지원금부터는 신청 시에 신규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서류로 제출하실 경우 원본대조필은 필수입니다.


붙임 1. 3월 이후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가이드 1부.

         2. 2023년 탄탄기업 제출서류 안내가이드 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