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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 안내관리자2023-04-28조회 1551
안녕하세요 전북산학융합원 일자리창출팀입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전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월요일이기때문에 이 날은 유급휴일로, 만약 근무하게 되면 기본급에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참여청년 해당)
1. 휴무 : 기본급 그대로, 추가되는 급여 없음
2. 근무 : 일 급여에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지급 (5인 미만은 일 통상임금만 받음)
▶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1. 휴무 :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일을 일한 것으로 급여에 추가 지급
2. 근무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하루 일한것에 대한 급여+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하여 미리 안내드리오니 회사에서는 참고하여 5월 급여 신청 시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산학융합원 드림.